• 개요 :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을 확인한다.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며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도 집행한다. 다만, 감사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이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은 채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