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일반선박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해양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7급으로만 선발한다. 9급 일반선박직 공무원의 선발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