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공업직 농업기계 공무원은 농업기계 관리를 위한 전기, 유압, 구조, 전동기의 원리와 사용, 대여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일반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자원, 물리, 화공 등의 직류와함께 공업직 공무원 직렬로 분류된다.
• 수행직무 : 공업직 농업기계 공무원은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며 내연기관의 이해, 농업기계에 대한 농민에 대여 관리 등을 감독하며 직접 현장업무를 하기도 한다. 농업용 건설기계인 국착기, 로더 등의 장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5% 가산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3%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다만, 현장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의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만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