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해양수산직선박기관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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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양수산직 선박기관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해기사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선박기관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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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해양수산직선박기관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해양수산직 선박기관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해기사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선박기관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선박 운항을 위한 기관 당직 업무

    (2) 기관 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3)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승선 업무)

    (4) 선박 승선 근무 (국립해양조사원 : 연간 120~160일 승선, 어업관리단 :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등)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해양수산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서류전형

    -

    -

    -

    2차시험

    1. 영어

    2. 선박일반, 선박기관

    1. 객관식

    2. 주관식

    1. 영어 70문항

    2. 주관식 3문항

    1. 영어 80분

    2. 전공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자기기술서작성(20분)

    과제작성(1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

    55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응시자격요건은 5급이상 해기사 면허(기관사) 소지자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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