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직 선박관제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면허, 자격과 관련 경력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선박관제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지방해양경찰청(중부, 서해, 남해, 제주 등)으로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