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해양교통시설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증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해양교통시설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8급)에 해당하며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항로 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항로표지 관련 국제업무
(2) 항로 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
(3) 사설 항로표지의 설치・허가・지도 점검
(4)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e-Navigation 구축・운영 등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