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표지운영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 경력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표지운영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 과거 등대관리서기보)에 해당하며 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 채용했었으나 2022년부터 행양수산부에서 통합하여 채용공고할 예정이다.
• 수행직무 :
(1) 항로표지시설(등대)의 기능(광파·전파·음파·특수신호표지) 관리 및 유지보수
(2)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용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감시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3) 전원설비(발동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설치 및 유지관리, 발동발전기 설치, 항로표지 정비용품 제작 및 정비
(4)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