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기상직기상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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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상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일기예보 업무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상 관측, 기상정보통신, 수치예측, 다양한 매체에 기상정보 통보, 기상기후 빅데이터 연구, 지진·화산·지진해일 등의 관측과 분석 업무를 하는 기상서기보 9급 공무원이다. 본청과 12개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을 거쳐 발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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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상직기상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기상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일기예보 업무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상 관측, 기상정보통신, 수치예측, 다양한 매체에 기상정보 통보, 기상기후 빅데이터 연구, 지진·화산·지진해일 등의 관측과 분석 업무를 하는 기상서기보 9급 공무원이다. 본청과 12개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을 거쳐 발령을 받는다.

     

    • 수행직무 : 

    (1) 지상, 고층, 해양, 레이더, 항공, 지진 등 분류별 기상관측 업무

    (2) 관측자료의 품질 관리, 수치예보모델 예측 성능 등을 통한 일기예보 생산

    (3) 대기, 온실가스, 오존 관측 및 관측실험 참가

    (4) 기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확대 지원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기상청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선택형 필기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자기기술서(20분),  개별면접(30분)

    60분내외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2차 시험(병합 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가산점 : 아래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1. 기술사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2. 기사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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