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보건직보건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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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직렬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채용규모를 늘렸다. 보건직의 경우 병원행정, 지원센터, 검역행정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채용분야에 따라 1개 기관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경력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공개채용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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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보건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보건직렬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채용규모를 늘렸다. 보건직의 경우 병원행정, 지원센터, 검역행정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채용분야에 따라 1개 기관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경력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공개채용으로 진행한다. 

     

    • 수행직무 : 보건직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국립병원 보건사업계획 수립·관리 및 운영 등 병원행정 업무

    (2)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계획 마련·집행·및 센터 운영 등 지원센터 업무

    (3) 운송수단 검역, 검역감염병 관리 및 검역구역 방역 등 검역행정 업무

    (4)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선택형 필기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

    100분

    2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4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2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지방직 보건공무원에 한함) 다만 국가직 보건공무원 9급 경력채용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교) 졸업자

    -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직류별 모집전공분야 요건(경력경쟁 채용시험) : 응시 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표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복수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한다.

    응시직류

    모집 전공분야

    해당학과(전공분야)

    보건

    석사학위

    보건(의료)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보건행정

    아래 열거한 과목 중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모집전공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임상병리

    임상병리(학)과

    약학

    약학과, 제약학과

    간 호 학

    간호(학)과

    한 약 학

    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5) 필기시험 가산특전

    - 보건의료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가산점 가산(5%이내, 직류별 구분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가산(10%이내)

    -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 가산(5%이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자(3급 이상) 가산점 가산(2%이내)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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