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의무직렬 일반의무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의사면허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서만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