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간호직간호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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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간호직은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9급이 아닌 8급 간호서기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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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간호직간호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간호직은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9급이 아닌 8급 간호서기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수행직무 : 간호직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 및 교육 관련 제반 업무

    (2) 음압격리병동, 일반병동 등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업무

    (3) 병동 및 외래환자 간호(3교대 근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환자 간호업무

    (4) 국가 정신건강기본계획 수행에 따른 정신건강 정책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소극적 전형 (응시 자격요건 적합 시 모두 합격)

    서류전형

    -

    -

    적극적 전형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

    -

    2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응시 자격요건 적합 시 모두 합격

    1차 시험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8(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8(10)배수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다만 간호직 공무원 8급 경력채용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우대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관련기관 근무 경력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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