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직무 :
(1)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2)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3)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4)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5)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주관부처 | 환경부 | 근무처 | 환경부 산하기관 |
• 수행직무 :
(1)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2)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3)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4)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5)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주관부처 | 환경부 | 근무처 | 환경부 산하기관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시험 |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 객관식 5지선다형 | 과목별 50문항 (총 150문항) | 150분 |
2차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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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자기기술서(20분), 개별면접(30분) | 60분내외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1차 필기시험 및 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동시 발표함)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대상 자격증 | |
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기 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