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세무직세무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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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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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세무직세무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 수행직무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와. 증여세 . 상속세 등의 국세를 부과.감면.징수에 대한 수집 검토 업무를 한다. 과세자를 추적.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다. 국가직의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한다. 국가직의 경우 국세. 지방직은 지방세를 담당한다.

     

    • 특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9급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2급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국세청 등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면접(개별면접과제작성, 검토, 개별면접)

     

     

    개별면접과제작성 20분 포함 총 110분

    • 합격 기준 :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으로 대체 - 10배수 합격

    2차 시험

    2018년도 78.33점, 2019년 78.33점, 2020년 87.50점

    3차 시험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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