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 수행직무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와. 증여세 . 상속세 등의 국세를 부과.감면.징수에 대한 수집 검토 업무를 한다. 과세자를 추적.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다. 국가직의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한다. 국가직의 경우 국세. 지방직은 지방세를 담당한다.
• 특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9급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2급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국세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