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관세직관세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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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이다. 관세공무원은 지방직은 없으며 국가직 공무원만 있다. 관세청 소속으로 공항, 항만의 세관, 관세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고 검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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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관세직관세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이다. 관세공무원은 지방직은 없으며 국가직 공무원만 있다. 관세청 소속으로 공항, 항만의 세관, 관세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고 검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수행직무 : 관세공무원은 물품의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반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단속하여 잘못된 수출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특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9급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2급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7급 관세직 공무원 가산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보유시 5% 반영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관세청 등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헌법, 관세법, 행정법, 무역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면접(개별면접과제작성, 검토, 개별면접)

    -

    -

    개별면접과제작성 20분 포함 총 110분

    • 합격 기준 :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으로 대체 – 2020년 98:1

    2차 시험

    2020년 일반 합격선 86.66점, 장애인 65점

    3차 시험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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