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임업직산림이용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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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업직 산림이용 국가직 공무원은 산림청, 문화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근무하며 목재 가공, 국립공원 관리, 수목원 조성, 산림휴양, 산림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선제적 산림병해충 대응으로 피해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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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임업직산림이용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임업직 산림이용 국가직 공무원은 산림청, 문화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근무하며 목재 가공, 국립공원 관리, 수목원 조성, 산림휴양, 산림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선제적 산림병해충 대응으로 피해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도 해당된다.

     

    • 수행직무 : 임업직 산림이용 국가직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복원, 복구를 위해 사방사업, 수해예방 및 복구, 임도 설치 및 유지 관리

    (2)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현지 내·외 보전 활동,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 활동

    (3) 산림청 산하기관 전국 27개 국유림 관리소, 문화재청 등에 배정받아 순환 근무

    (4) 국유림 경영, 관리

     

    • 특징 : 7급의 경우 9급과 마찬가지로 행정직, 임업직 등으로 배치되지만 산림 조사, 산림공사 감독 등 대민업무가 많은 9급에 비해 현장 업무는 많지 않다.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산림청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근 3년간 공개채용 없음)

    3차 시험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근 3년간 공개채용 없음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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