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수의직수의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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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의 국가직 공무원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국가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용하며 지방직은 광역지자체 본청,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며 지방직 중 기초지자체 수의직은 광역시청,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시(군·구)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부서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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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수의직수의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수의 국가직 공무원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국가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용하며 지방직은 광역지자체 본청,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며 지방직 중 기초지자체 수의직은 광역시청,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시(군·구)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부서에서 근무한다. 

     

    • 수행직무 : 7급 수의주사보는 수의 행정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축산물 관리 법령 연구 및 행정 처리

    (2)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3) 동물병원, 연구실 관련 업무, 물 임상 학생실습 지원 등

    (4) 대동물(말, 소) 진료업무, 대동물병원 운영·관리 등

     

    • 특징 :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입 채용으로 이루어지며 전입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채용이 결정된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 2차 시험(병합 실시)

    1. 필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2. 선택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선택형 필기

    영역별 20문항

    총 60문항

    영역별 20분

    총 6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2차 시험

    (병합실시)

    1.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

    (채용기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처리하기도 함)

    2. 서류전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3차 시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

    1. 1순위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 공무원 경력이 많은 자

    3. 3순위 : 연장자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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