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해양수산직일반선박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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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양수산직 일반선박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선박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주사보(7급)에 해당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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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해양수산직일반선박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해양수산직 일반선박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선박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주사보(7급)에 해당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업무

    (2) 선박톤수 측정, 항만국통제(PSC) 점검,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심사 등

    (3)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4) 해양사고접수, 관계인 조사, 심판청구, 불필요처분 관련 업무 등

     

    • 특징 : 일반선박직의 경우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 등 관련규정・협약 및 항해, 기관 등 선박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외국적선 점점, 국제협력 등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이 필요하므로 7급 공무원만 채용한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해양수산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서류전형

     

     

     

    2차시험

    1. 영어 

    2.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1. 객관식

    2. 주관식

    1. 영어 80문항

    2. 주관식 3문항

    1. 영어 90분

    2. 전공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자기기술서작성(30분)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질의응답(20분)

    9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응시자격요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다.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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