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일반선박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선박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주사보(7급)에 해당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업무
(2) 선박톤수 측정, 항만국통제(PSC) 점검,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심사 등
(3)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4) 해양사고접수, 관계인 조사, 심판청구, 불필요처분 관련 업무 등
• 특징 : 일반선박직의 경우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 등 관련규정・협약 및 항해, 기관 등 선박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외국적선 점점, 국제협력 등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이 필요하므로 7급 공무원만 채용한다.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