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제통상 국가직 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한다. 국제통상직에 관련된 업무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출신들도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추세이다.
• 수행직무 :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미주·중남미·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러시아·CIS·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4) 플랜트 수출 지원 및 플랜트 산업 국제 협력 지원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
• 특징 : 국제통상직 공무원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됨에 따라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며 외교부에는 외무영사직의 외교통상,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류로 나눈다.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근무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