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신설된 직렬이다. 행정직류와 달리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도 강화되었다.
• 수행직무 :
(1) 사업장 근로감독 및 취업 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처리
(2)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을 접수 처리
(3) 법령에 정한 각종 집행 및 지도/업무
(4) 산업재해 현황 파악,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
(5) 고용정책 입안, 고용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
• 특징 : 7급 고용노동직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으로서 산재재해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노동 위원회 소집을 주최하고 사업장 관리단속 및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민원업무도 수행한다.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무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