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의료기술직의료기술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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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료기술직은 임상심리,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과위생, 작업치료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의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력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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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의료기술직의료기술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료기술직은 임상심리,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과위생, 작업치료 등의 채용분야가 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의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력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임상병리 - 임상병리검사, 심전도 및 폐기능검사에 관한 업무

    (2) 물리치료 - 환자 정보 및 병력 확인 후 물리치료 계획 수립, 치료, 평가, 관리

    (3) 방사선 - 방사선 촬영, 영상의학실 장비점검 및 관리 업무

    (4) 진단검사의학 - 진단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및 건강검진센터 제반 업무

    (5) 치과위생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업무

    (6) 작업치료 - 감각·지각·활동 훈련, 인지·운전·직업 재활훈련

     

    • 특징 : 의료기술직 7급의 경우, 8급 또는 9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 후 승진으로 7급을 획득할 수 있다. 별도로 7급 의료기술 국가직 공무원의 선발계획은 미정이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서류전형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지방직 공무원에 한함) 다만 의료기술 국가직공무원 7급 경력채용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기관 경력이 3년~6년 이상 되어야 한다.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1.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2.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3. 치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4. 임상심리사 면허증 소지자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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