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기상직지진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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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진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으며 기상직 공무원으로 채용 후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전공의 합격자에 대해 지진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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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상직지진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지진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으며 기상직 공무원으로 채용 후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전공의 합격자에 대해 지진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수행직무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및 활동 감시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분석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4)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 특징 : 지진 직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매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승진인원 적채로 인해 별도 필요 시에 충원계획을 통해 공채 또는 경채를 통해 선발한다.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근무처

    기상청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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