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식물검역직 국가공무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본부에서 결원이나 충원 요청시 선발공고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는다. 식물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업무를 주로 한다.
• 수행직무 :
(1) 수입식물검역 관리 및 검역현장 지도·점검, 안전 관리 업무
(2) 식물방역법령 및 검역 제도 운영,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수사
(3) 식물검역 교육계획 수립, 검역관 자격전형 제도의 운영
(4) 식물검역 정보화사업 기획 및 총괄,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5) 식물검역 국경 검역 홍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근무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1. 생물 2. 작물 3. 농업생산환경 | 선택형 필기 |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10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2차시험 (병합실시)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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