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직무 :
(1)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2) 구제역, AI 등에 대한 가축, 가금류 질병의 사전 예방 업무 및 관리
(3)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4)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에 특화된 행정 업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근무처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
• 수행직무 :
(1) 가축, 가금류의 번식, 생산육성과 사양 관리
(2) 구제역, AI 등에 대한 가축, 가금류 질병의 사전 예방 업무 및 관리
(3)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과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4)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에 특화된 행정 업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근무처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선택형 필기 |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10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2차시험 (병합실시)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