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임업직 산림조경 국가직 공무원은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며 도시숲경관, 산림경관, 명상숲 등 조성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림조경직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도 선발하지만 통상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 수행직무 :
(1)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2) 수목원조성사업 기획 관리 업무
(3) 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녹지 조경 사무 총괄 및 특수공간 녹화
(5) 정원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관부처 | 산림청 | 근무처 | 산림청 및 산하기관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생물, 조림, 조경계획 | 선택형 필기 | 과목별 20문항 (총 60문항) | 6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2차시험 (병합실시)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응시자격요건
직류 | 대상자격증 |
산림조경 | -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기능사 : 산림, 조경 -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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