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항공직렬 정비직류 국가직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을 소지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8급 항공서기 이상만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항공기 정비 업무
(2) 항공기 감항검사 및 증명발급 업무
(3) 항공기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 관련 업무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근무처 |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