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디스크 문제여서 처리하기 복잡하여 지역 손해사정사에 위임했습니다!!그런데 MRI CD를 보험사측에 제출해서 자체자문에서 인정 안한다고 기왕증이라고 합니다ㅎㅎ여기서 합의금 산정과 일처리를 위임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MRI CD를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넘겨줘도 되는건지
궁금하며 보험사 또한 넘겨 받았다고 해서 본인인 제 동의없이 자체자문의에 열람을하고 자문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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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넘겨줘도 되는건지 궁금하며 보험사 또한 넘겨 받았다고 해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