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진행 시 '국세청 자료, 건보요양급여내역서'를 거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관 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서류 발급받을 경우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 현재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 2020년 01월 01일'이라면 '2015년 01월 01일부터 현재(2023년 1월)'까지 발급 받습니다!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과거 5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과거력 조사할 경우 고객의 치료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으로서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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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약관상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관 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서류 발급받을 경우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 현재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 2020년 01월 01일'이라면 '2015년 01월 01일부터 현재(2023년 1월)'까지 발급 받습니다!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과거 5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과거력 조사할 경우 고객의 치료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으로서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