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해사정사 전화

흑미의신궁
2023.03.20 14:43

손해사정사가 전화가와서 

우편물 받을 주소와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건강보험내역 인증번호 보낼테니 불러달라고 하더라구요
내과진료내역만 보면 될거 같다고하면서요 
생각없이 불러주고나니 남편이 왜 개인정보를 불러주냐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보니 손해사정사와 만날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자료에는 싸인 안해도 된다는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손해사정사가 이걸로 몇년간의 자료를 보게 되는걸까요?

댓글목록 1

  • 포도는단신 2023.03.20 15:10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진행 시 '국세청 자료, 건보요양급여내역서'를 거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관 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서류 발급받을 경우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 현재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 2020년 01월 01일'이라면 '2015년 01월 01일부터 현재(2023년 1월)'까지 발급 받습니다!​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과거 5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과거력 조사할 경우 고객의 치료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으로서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