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바나나우유
2021.06.18 01:45

아는 분께서 어린이집 운영하실 거라고 본인 자격 될 기간에만 제 이름으로 시설장 올리자고 하시네요

3년만 빌려쓰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저도 다시 평교사 일 하려고하는데

경력에 문제 없나요? 궁금한건 다시 교사로 경력 올릴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1

  • 유죄석 2021.06.18 04:52
    헐 안돼여 !!
    자격 대여 할 경우에는 자격취소에 해당되어유 그래서 개인적 불이익 생깁니다
    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 / 다른 사람이 내 명의 이용해서 보육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이에요
    ㅜㅜ 절때 안된다고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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