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응시 자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모다닥
2021.06.15 20:4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시험응시자격을 보니 아래 처럼 나오더군요


1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3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4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5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6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7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8관련 기술사
9건축사


현재 전 건축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건축기사는 관련기사에 해당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혹시 실무를 2년 먼저 채우고 난 후 건축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응시자격1에 해당하여 시험응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 취득후 실무2년인가요?

댓글목록 1

  • 세혀니 2021.06.16 02:33
    1번 항목에 관련 기사가 건축기사도 포함입니다.

    기사자격 취득후 2년 실무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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