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중에 실무4년이 기사 취득후부터인가요?

열정전기
2021.06.15 21:56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2018년 12월 29일에 토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양환경기술사 응시가능시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기사+경력4년이라는 게 기사를 딴 4년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기사랑 4년 경력만 있으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자일 경우 23년 초에야 시험을 칠 수 있고
후자인 경우 21년 7월부터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댓글목록 1

  • qowwi467 2021.06.16 03:00
    기술사 응시자격 :
    1. 기사(타 자격 포함) + 실무 4년 이상
    2. 산업기사(타 자격 포함) + 실무 5년 이상
    3. 기능사(타 자격 포함) + 실무 7년 이상
    4. 4년제 졸업(관련학과) + 실무 6년 이상
    5. 3년제 졸업(관련학과) + 실무 7년 이상
    6. 2년제 졸업(관련학과) + 실무 8년 이상
    7. 실무경력 9년 이상

    기술사 응시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기술사는 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이 되야 응시자격이 되기 때문에 응시는 23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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