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무선통신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방송국 제외)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제외)의 통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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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방송국 제외)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제외)의 통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