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과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과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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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 및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시험과목 :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30문항), 증권투자 (25문항), 투자권유(45문항)
* 합격기준 : 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전체 정답비율이 60% 이상
* 시험일정 : 1년에 2회 (2022 시험은 4월/9월)
증권투자자문인력의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시험과목 : 증권분석(15문항), 증권시장(20문항),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30문항), 법규 및 세제(35문항)
* 합격기준 : 과목별 정답비율 50% 이상, 전체 정답 비율이 70%이상
* 시험일정 : 1년에 3회 (2022 시험은 3월/7월/12월)
자문인력이 권유대행인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 (집합교육)을 16시간~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만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인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권유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