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장 응시자격 중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과 실무경력 5년인가 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이용장과 전혀 관계없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위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이용장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어서 자넷톡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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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위에 제가 적은 응시자격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면, 산업기사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라도 무방합니다ㅎㅎㅎ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산업기사 취득 이후에 이용ㆍ미용 분야 등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