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 세무사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법무법인 등에 입사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승진, 보수 면에서 우대받습니다. 3. 컨설팅: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자문해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우대사항: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5점이고, 금융권(금융공기업, 은행 등)에서 서류전형을 면제시켜 줄 정도의 우대 조건에 들어갑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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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세무사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법무법인 등에 입사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승진, 보수 면에서 우대받습니다.
3. 컨설팅: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자문해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우대사항: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5점이고, 금융권(금융공기업, 은행 등)에서 서류전형을 면제시켜 줄 정도의 우대 조건에 들어갑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