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하는 일의 분야에
최근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둘이 취득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좋은 자격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ㅎㅎ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다르고 정확이 둘의 역할이라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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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산림보호법 제 21조 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자격과정입니다!!
나무의사가 진단, 처방등의 진료를본다면, 수목치료기술자는 실제로 이 처방내용대로
나무진료와 치료를 실행하는 것이지요ㅎㅎ
참고하시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