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학점은행제 무슨 과로 인정되나요?!

비어맥주
2022.08.08 01:37

제목 그대로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학은제로 무슨 과로 인정되나용?!!

제가 취득하려고 학은제를 하는데요!

마침 18학점이 모자라 소비자전문상담사로 보려고 하는데요! 

경영학 3학년 다니고 있는데 무슨과로 인정되나요?

19차에서는  그냥 -로  표시되더라구용..ㅠ

댓글목록 1

  • 모어캐시 2022.08.08 02:39
    학점은행제에서 해당 자격증은
    전공/학위 불문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며!!
    정규대학에서는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ㅠㅠㅠ
    현재 학점은행제 과정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자격증을 일반으로 인정 받으시면 되고요!!
    정규대학 재학 중이시라면 계절학기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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