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연생태복원기사를 취득했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건에 기사 취득 시 경력인정 4년 이후에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사 취득 후 4년 간 환경직종에서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ㅎㅎ
여기서 환경직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환경직 공무원도 경력으로 인정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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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등 근무하면
관련경력 인정받아서 기술사 응시 가능합니다!!
환경직종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등과 관련된
회사나 부서에 근무하면 환경관련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