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합격유효기간)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회 실무평가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무평가를 연기 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다음 회차 평가 기간까지로 한다.
공인행정관리사 자격규정에 따르면,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1회에 한해 시험을 연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ㅎㅎ
그보다는 일단 응시해 보시고 탈락하시면 다시 응시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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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회 실무평가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무평가를 연기 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다음 회차 평가 기간까지로 한다.
공인행정관리사 자격규정에 따르면,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1회에 한해 시험을 연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ㅎㅎ
그보다는 일단 응시해 보시고 탈락하시면 다시 응시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