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ㅎㅎ
또한 상기의 규정에서 '인접한'의 의미는, 지적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개의 사업장에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동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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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의 규정에서 '인접한'의 의미는, 지적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개의 사업장에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동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