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말은 2급 시험을 보지 않아도 기사자격증으로 대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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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건설안전기사보다 포괄적으로 쓸모가 있거든요ㅎㅎ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님이 말씀하신데로 5일짜리 1급 교육을 들으면
1급을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국가전문 자격증이고,
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지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경우 본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것이 아니면
크게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