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1급 시험 자격요건에서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현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중입니다
그러면 실무경력이 건축관련 직무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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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건축쪽으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건축구조나 시공, 건축기계설비, 건축설계 쪽의 직무를 수행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