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과 2급은 뭐가 다른 건가요?
1급을 취득 후에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이 궁금합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급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비자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소비자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