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하려면

아이번유저
2022.11.22 13:51

안녕하세요.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과 2급은 뭐가 다른 건가요?

1급을 취득 후에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1

  • 오로라장구 2022.11.22 13:54
    안녕하세요^^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급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비자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소비자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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