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에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였고 작년 5월에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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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교통안전 공단에 정밀검사 적합판정 받아야 필기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