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을 보면,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을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 2년
-소비자상담 실무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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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말씀하신 응시자격 조건인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을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 2년
-소비자상담 실무 3년 이상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