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영학과를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18학점이 모자라서 소비자전문상담사를 보려고 하는데 학점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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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학점은행제에서 해당 자격증은 전공/학위 불문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나(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은 30학점,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18학점이 인정됩니다), 정규대학에서는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과정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자격증을 일반으로 인정 받으시면 되고, 정규대학 재학 중이시라면 계절학기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