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질환경기사를 취득 후 업무는 제조업 분야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술사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영업을 하다보니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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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기사(수질환경 기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충분하시고, 경력4년이상을 경력증명서에 기제 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로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