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조종사 면허증 따는 방법에다가 비행시간 관련이용!

방난을삔
2023.01.08 22:04

자가용 조종사 면허증 따는 방법 궁금합니다!

자세한 따는 방법과 기존 직장에 다니면서 함께 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행시간이나 그 외 방법 알려주세용~

댓글목록 1

  • 곤의쌈 2023.01.08 22:35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응시 기준은 만 17세 이상으로 총 비행시간 40시간[전문기관35시간],
    모의비행장치 5시간인정,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10시간 중 적은 시간인정과 기장시간 10시간,
    단독비행경력[총 270km이상 구 비행경력 포함], 야외비행시간 5시간 - 기장시간[단독비행경력]이
    자격조건 입니다!
    비행이론, 항공기상, 공중항법을 기본 과목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조종사의 경우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이면 실비행 면제해 줍니다.[구술시험만 실시]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