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의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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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량사의 자격증 발급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4)입니다.
자격증 발급방법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합격자 주소지(또는 등기신청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1개월 정도 소요)
자격취득자 등록기관은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이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