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양수자에 대한 가맹비 지급은 가맹본부의 정책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가맹본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청구하곤 합니다!
양수자가 신규사업자로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
양수자가 신규사업자로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가맹비를 전액 청구
단, 계약기간은 양수자의 계약기간으로 리셋하여 계약
양수자가 기존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
양수자가 기존사업자를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신규가맹비의 50%를 청구
단, 계약기간은 기존 양도자의 계약기간을 승계받아서 계약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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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청구하곤 합니다!
양수자가 신규사업자로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
양수자가 신규사업자로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가맹비를 전액 청구
단, 계약기간은 양수자의 계약기간으로 리셋하여 계약
양수자가 기존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
양수자가 기존사업자를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신규가맹비의 50%를 청구
단, 계약기간은 기존 양도자의 계약기간을 승계받아서 계약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