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격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필기, 실기, 연수교육을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를 취득을 위해서는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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